~@img!!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불법으로 인쇄물을 발송한 A조합 입후보예정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월 2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불리하게 하고 자신을 유리하게 선전하기 위해 2014. 11월 28일 조합원 1,210명에게 인쇄물을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