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는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 발생 시에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90%까지를 보상하여 주는 '풍수해 보험사업'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06년 5월에 시범 도입되었으며 ’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3장에서 1장으로 축소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확대됨으로써 풍수해 보험료 혜택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사업' 은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주민이 가입 시에는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 지원하며, 저소득계층 및 침수위험
지역주민들은 76%~86%까지 지원되므로 가입자 부담은 적고 재해 발생 시 그 혜택이 매우 큰 사업이다.
철원군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450가구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2015년 2월 중 읍면 담당자 회의와 읍면별 이장 설명회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현수막, SMS, 군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혜택에서 누락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부서 (☎450-5497)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