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다.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외 41종류이며, 지원대상 유류는 5종(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이다. 지원기준은 한 농가당 7000원에서 2500만원까지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산업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450-4325) 또는 읍면 산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