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법질서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월말까지를 법질서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부동산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법질서 과태료 부과액은 3억 8천 3백만여 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법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징수율은 62%인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도내 평균 징수율은 53.28%이다.
2008년부터 과태료도 가산금제도가 도입, 체납 시에는 가산금 5%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매달 60개월까지 중가산금 1.2%를 더해 최고 77%까지 중가산되며,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경찰관서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다.
이현종 군수는 "과태료를 지방세와 같은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안내도 된다는 사회풍토를 바꾸고자, 강력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과태료에 대한 부과 또는 납부 등의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450-5286, 4603, 41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