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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구제역 발생 돼지입식농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기사입력 2015.0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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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돼지농장에서 자돈 260두를 입식한 것을 지난 8일 확인으로 갈말읍에 소재한 00농장 돼지를 2월 9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기존 사육중인 돼지 318두와 함께 전두수 618두를 살처분 매몰을 완료하고, 3km이내 위험지역에 있는 4개소 7,327두의 돼지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철원군은 세종시 발생농가로부터 돼지를 입식한 갈말읍 돼지 사육농가에 대하여도 농림식품부 및 강원도 축산과에서의 역학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돼지 입식사항에 대하여 철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철원군 방역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지역으로 부터의 무분별한 가축입식이 구제역 및 AI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발생지역의 가축입식금지를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이번 갈말읍 돼지농가의 사례를 보아도, 발생농가 한 농가로 인하여 인근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구제역예방 백신접종 및 소독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발생지역의 가축입식농가 및 방역관련 규정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철원군은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집중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에 대비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연휴기간 귀성․여행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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