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신청을 3월 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철원사무소에서 받으며,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신청 받기 위해 집중접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쌀소득직불제의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가능하며 지원기준은 고정직불금 평균 1백만원/ha(미정)정도로 12월경 지급된다.
또 2015년에는 신규신청요건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0만원 이상으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다.
한편 밭 직불제는 밭 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대상농지가 확대됐으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지급대상(모든 밭작물로 ‘12~’14년 연속하여 밭작물 재배농지)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대상품목은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모든 밭작물이 해당되며 밭농업직불금은 26개 품목 및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이다.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금 전 품목(25만원/ha), 밭농업직불금 26개 품목 (40만원/ha,밭고정직불금 포함), 논재배 식량·사료작물(50만원/ha)로 나뉜다. 동일필지에 동계 및 하계작물은 2회 이상 재배했을 경우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 1회만 지급한다.
조건불리 직불제의 지원금액은 논·밭·과수원은 50만원/ha, 초지는 25만원/ha이며, 조건불리지역 대상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철원군의 조건불리직불제 대상지역은 서면 자등리, 근남면 육단리,잠곡리가 해당된다.
2014년의 직불제는 쌀직불제 11,637,711,030원 쌀고정 : 9,165,941,040원(3,778농가). 쌀변동 : 2,471,769,990원(3,690농가), 밭직불제 집행액 206,192,210원(1,133농가, 하계:1,119, 동계: 14)로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450-48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452-2504)로 문의하면 된다.
~@img!!~@img!!▸ 집중접수기간 외에도 각 읍·면 사무소 및 농관원에서 신청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