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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원스톱(One-Stop)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2015.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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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3월부터 단 1회 방문만으로도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조회를 처리해 주는 ‘원스톱(One-Stop)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 완료된 후 군청 재무과(토지정보)를 재방문해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민원 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상속인은 읍·면사무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와 조상땅 찾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후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속 가능 재산 내역을 상속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상속재산조회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권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등 상속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33-450-52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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