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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3월 1일 ~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5.03.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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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 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방지을 위해 철원군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을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을 대비하여 3.14~4.19까지 주말을 이용해 본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철원군에서는 소각 산불방지를 위해 공무원, 감시원의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앰프 방송,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는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 짓는데 불리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산불방지에 특단의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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