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6월부터 ‘민원사전 상담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전상담 예약제는 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로 행정기관의 재방문 횟수를 줄 이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건축허가등 9종에 대하여 예약상담을 실시하며, 예약은 최소 2일전 철원군 홈페이지 접속,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단순·복합민원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종훈 민원봉사과장은 “올해는 국민중심의 정부 3.0을 통한 정부혁신의 해로 주민과의 최접점인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개발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