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소방서(서장 이종진)는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 및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금년 8월 22일까지인 가입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영업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종진 철원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에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험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전하며 “소방서에서 지난 5개월간 방문 안내 등 가입 독려활동을 집중 추진 중에 있으나 무엇보다 영업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