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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애보상금, 직무 위험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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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軍 장애보상금, 직무 위험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한기호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img!!현재 군인의 장애보상금 지급에 있어 상이의 성격과 무관하게 장애등급(1~4급)에 따라서만 보상금을 지급, 전상이나 위험직무로 인한 상이와 일반상이 간 구분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심신장애 등급이 같다면 1사단의 북한 목함 지뢰도발에 의한 전상 군인과 공무와 무관한 사고에 따른 상이군인에게 동일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인의 장애보상금 지급에 있어 직무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군인의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전사’, ‘특수직무순직’, ‘공무상 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어 장애보상금과 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 전사자와 전상자 간의 보상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망보험금과 동일하게 장애등급을 ‘전상’,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로 세분화하여 계급구분 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전액 지급토록 했고, 다만 장애보상금이 사망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세분화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장애등급 별 1인당 보상금액은 장애1급을 기준으로 일반장애는27,721천원, 특수직무공상은 65,847천원, 전상은 86,395천원으로 차등화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의원은 “목숨을 걸고 군 복무를 하는 군인에 대한 군인연금제도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전투수행이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기에,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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