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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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6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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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2016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img!!철원군은 2016년분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납부할 경우 10%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누어 1월~6월까지는 6월에, 7월~12월까지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가계에 다소나마 보탬을 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성코자 총2만1천여대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양도(폐차)할 경우에는 연납한 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연납이 인정되어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연납신고납부는 1월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당부했다. ※ 문의(세무과 부과부서 ☎450-5287, 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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