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16년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833백만원을 지원하여 371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16년에는 285백만원의 예산으로 85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위탁수수료 포함) 범위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기타 문의사항 환경산림과 생활환경부서(☎450-5335, 4386)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