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5℃
  • 구름많음8.8℃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9.3℃
  • 구름많음강릉9.8℃
  • 흐림동해9.9℃
  • 구름많음서울11.5℃
  • 구름많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9.5℃
  • 구름많음수원10.4℃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0.5℃
  • 흐림청주11.6℃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10.3℃
  • 비포항11.3℃
  • 흐림군산11.5℃
  • 비대구10.9℃
  • 비전주11.7℃
  • 비울산11.2℃
  • 흐림창원12.4℃
  • 비광주13.3℃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1℃
  • 비목포13.3℃
  • 비여수12.0℃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1.0℃
  • 흐림홍성(예)11.9℃
  • 흐림10.5℃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4.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0℃
  • 흐림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1.7℃
  • 흐림이천10.6℃
  • 구름많음인제7.7℃
  • 구름많음홍천8.8℃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8.5℃
  • 구름많음제천10.4℃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0.6℃
  • 흐림11.1℃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2.9℃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0℃
  • 흐림청송군8.9℃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3℃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1℃
  • 흐림12.7℃
철원군, 2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2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16년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833백만원을 지원하여 371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16년에는 285백만원의 예산으로 85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위탁수수료 포함) 범위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기타 문의사항 환경산림과 생활환경부서(☎450-5335, 4386)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