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1월 15일부터 5월 15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란다 "며" 산림연접 100m이내에서는 논 ․ 밭두렁소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철원군는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철원군 주요 산에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통제 운영한다.
또한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청 환경산림과(☎ 450-5421) 또는 119, 읍․면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 산불벌칙 규정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징역(자기소유 산림방화시 10년)
- 산림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료 30만원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