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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경찰서,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한달간 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6.0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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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경찰서(서장 이화섭)는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대응 강화에 따라 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범죄로는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사건으로 그간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다. 신고방법은 112나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앱으로 신고하면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연인간 폭력 대응 TF팀에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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