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철원군에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내 불법상행위, 소나무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이번 기동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