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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농협조합장선거 선거일 등 공고

기사입력 2009.10.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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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img!!□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3일 실시하는 철원농업협동조합장선거의 선거일 등을 공고하였다. □ 선관위는 이번 철원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2009. 6. 3.(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철원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며 선거일은 11월 3일, 투표장소와 시간은 철원농협예식장에서 07:00부터 17:00까지이고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및 기간은 철원농협에서 10. 20.부터 10. 28.까지라고 밝혔음. □ 또한 후보자등록기간은 10. 22.부터 10. 23.까지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발송,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2009. 10. 27. 14:00부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되는 후보자의 공개토론회 3가지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동송읍 소재), 철원농협 게시판, 철원농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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