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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안내

기사입력 2016.04.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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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2016년도 하반기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철원군은 그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었으나, 인접 시·군 및 강원도내 시·군 모두 상수도 요금과는 별도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철원 군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016년 하반기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정확한 징수시점 및 하수도 사용요율은 차후 고지할 예정이다. 하수도관리 관계자는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알리게 된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033-450-5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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