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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운영

기사입력 201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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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합법적‧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지향형 축산환경 조성과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철원군에서는‘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6월부터 축종별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에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무허가 축사적법화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측량‧설계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업의 규모화에 따라 불법 증개축등으로 무허가 축사가 다수 양산되었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시하게 되는‘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은 2015. 3. 25일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확대(60%),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제한조례 한시적 유예, 퇴비사 ‧ 축사차양 3m·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는 건축면적 제외 등의 적법화 완화기준을 통해 2016년 5월16일부터 2018.3.24일까지 운영기간으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처리절차를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건축주)⇒ 불법건축물 자진신고(건축주)⇒ 이행강제금부과⇒건축허가(신고)접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등으로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서는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가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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