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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농가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6.06.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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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 이라 한다)”에 대한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6.13)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시·도별로 지자체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축산농가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철원군시설물관리사업소 고석정 대강당에서 이루어진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과장 구명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450-5140)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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