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확인 조사 체계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1 ~ 2월, 6 ~ 9월에 월별 확인 조사 상시 운영 실시할 계획이다.
* 기존 명칭 “단주기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변경
이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16년 상반기 확인조사(3~5월)이후 6월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6. 7(화)부터 6. 30(목)까지이며, 매월 8종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모의 적용 후 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확인 조사를 한다.
대상자는 상시 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30%이상 증감자),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신규 납부자 중 자격 및 급여변동 예상자이며,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 3종 등 13개 복지사업의 109건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장 전선미)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 변동 및 중지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사례관리 등 타 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누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