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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입력 2016.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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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분 자동차세 1,052백만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기 ~@img!!철원군은 이달에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9,044대 1,05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간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1년간 세액이 한번에 과세된다. 또한, 금년 1월에 자동차세 1년간 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6월 30일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므로 계좌잔고를 확인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관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다. 철원군청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는 철원군세의 17%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다.” 라며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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