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금년부터는 매년 8월에 관내 세대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가 종전 5천원에서 올해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되어 과세된다.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철원군의 주민세 세율은 1999년에 5천원으로 결정된 후 17년 만에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주민세 인상배경으로는 1999년 이후 주민세 세율이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매년 주민세 부과액의 2배인 약 2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철원군 전체로 보면 오히려 군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서 지난해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하였고,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모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여 금년부터 과세하게 되었다.
세무과장(과장 전명희) “이번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철원군은 세율인상분 1억원, 교부세 증가분 2억원 등 총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며, 주민세 세율인상이 당장은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