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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현종 철원군수 ‘지방재정 개편안’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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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칼럼)이현종 철원군수 ‘지방재정 개편안’을 환영하며

~@img!!최근 정부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지자체간에 논란이 뜨겁다. 세수(稅收)가 많은 일부 도시지역 ‘부자지자체’는 정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농어촌지역 ‘영세지자체’들은 ‘정부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환영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은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분배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주요 골자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폐지,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다.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완화 필요 그동안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군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원이 풍부하고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가 발생된 원인은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로 되어 있어 인구수와 기업체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의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즉,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징수실적을 낮추는 대신 재정력지수를 높이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여 지자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지방자치는 실시된 지 21년이 지났으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75개 지자체는 아직도 자주 세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곤궁한 실정으로 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 기능조차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지자체 세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정 시 지역 지자체에 편중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이고 도·농 지자체간의 격차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처럼 세수가 편중된 상황에서 지방재정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소 시·군에 대한 재원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뤄져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정부의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순망치한’의 고사성어 되새겨 볼 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서로 호응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거나 어려워지게 되는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며, 상생을 위한 양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의 공존이냐 공멸이냐를 놓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모든 지자체가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재원이 배분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 우리 지방자치가 든든한 재정의 토대위에서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더불어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이 대승적 차원에서 열악한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을 대폭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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