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9℃
  • 비17.7℃
  • 흐림철원18.1℃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3℃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16.1℃
  • 비서울18.9℃
  • 비인천16.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6℃
  • 비수원18.1℃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2℃
  • 흐림군산19.6℃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7℃
  • 비광주19.5℃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6℃
  • 비목포18.6℃
  • 비여수19.5℃
  • 비흑산도16.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8.4℃
  • 비홍성(예)19.1℃
  • 흐림17.6℃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8.5℃
철원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

~@img!!철원군(세무과장 정봉철)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군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봉철 세무과장은 “영업장 면적이 330㎡(100평)이 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