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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6.07.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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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세무과장 정봉철)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군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봉철 세무과장은 “영업장 면적이 330㎡(100평)이 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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