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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해제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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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해제기준 완화 건의

1,740.5ha 진흥지역 해제 완료 및 추가 해제 요청 건의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 1,740.5㏊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 이는 지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실태조사 검증작업과 주민 열람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지난 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확정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연 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철원군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이 14,684ha에서 12,943.5ha로 1,740.5㏊가 감소되어 전체 면적대비 15%가 감소되었다. ※ 2015년말 기준 경지면적대비 농업진흥지역면적 107.9% ⇒ 2016.6.30. 기준 경지면적대비 농업진흥지역면적 95.1% ※ 전국 지자체중 2위(당초 1위) ※ 경지면적대비 농업진흥지역 과다지정 : 전국2위(95.1%) ①강진군(98.7%) ②철원군(95.1%) ③해남군(92.9%) ④장흥군(88.6%)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므로 향후 철원군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는 도시지역(생산녹지)내 농업진흥지역(생산녹지 210ha), 경지정리와 용수 개발 된 우량농지를 제외한 미경지정리 지역 및 개발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2016. 7. 11. 철원군수외 2명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철원군은 평야지대로 2016년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적용시 추가 해제대상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및 기업유치를 통해 2, 3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제지역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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