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2년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부착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유흥주점 82곳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7. 25 ~ 7. 27일까지이며, 공무원(주민생활지원과·보건소) 및 경찰관 등 5개조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게시물의 크기, 모양, 게시물 재질, 게시 장소, 문구의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물 재질,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추후 재점검 등을 통한 개선 사항 확인 등을 통해 ‘미부착 등 위반 시 확인서 징구를 통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며 150만원 ~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활동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장 전선미)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집행령 확보와 게시물 부착 필요성 인식 확산 및 게시물 부착의 정착을 위함으로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