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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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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소방서,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img!!철원소방서(서장 김성주)는 19일 오후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철원군청, 철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를 대표하여 참석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방안과 추진 방법, 관계부서·단체 간의 역할 분담 등을 집중 논의했다.~@img!!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증축 등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시행 되었고 기존 주택은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5년의 유예기간 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시책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의무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전국 일선 소방서가 이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성주 철원소방서장은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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