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형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이다.
철원군보건소장(소장 심인구)은 “지역주민들의 성실한 답변이 군 보건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별첨>>>
- 조사단위 : 가구, 개인
-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시·군·구 보건소 당 평균 900명
- 조사기간 : 2016년 8월 16일 ~ 10월 31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하는 1:1 면접 조사
- 조 사 원 :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조사원
□ 자주 묻는 질문
≫ 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선정된 가구만이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 조사 참여로 생산된 통계 결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측정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는 보호되나요?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는 건강통계 생산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 33조에 의하여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완료(2017.3.) 후 일괄 파기됩니다.
≫ 조사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조사가 완료된 후 익년 4월,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과 시·도 단위 주요지표를 다룬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고 있으며 본 자료들은 지역사회건강조사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본 조사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거주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므로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됩니다.
-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리집에 방문한 사람이 조사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본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합니다.
※ 문의 : 철원군보건소 건강증진부서 ☎ 450-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