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대상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 착공 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내에는 7개소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영업중으로 등록순번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며 지정된 건축설계사무소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감리자를 변경 할 수 없으며, 감리비용에 대해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여 감리비를 지불하면 된다.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4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부서(450-53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