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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일부 감면 실시

기사입력 2016.08.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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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청 안전총괄과에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 걸쳐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피해에 대비해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실시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에 대해 건축시 취득세 10%, 5년간 재산세에 대해 10%감면 및 대수선 시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에 대해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내진보강 지원신청서” 및 “내진성능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 확인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철원군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의 담당부서에서는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군민홍보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지방세 감면 혜택에 적극 대응하고자 할 계획이다. 철원군청 안전총괄과장(김년수)은󰡒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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