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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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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img!!철원군은 당초 올해 5월 22일로 만료될 예정이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시행 기간이 앞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바 있다. 재무과장(과장 김문철)은“특례법 시행기간이 앞으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특례법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며“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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