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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불법입니다.

기사입력 2017.04.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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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종삼)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하여 군민에게 알려드려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입니다.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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