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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7.06.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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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철원군세의 17%를 차지 제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759백만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기 ~@img!!철원군은 이달에 2017년 제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8,380대 759백만원을 부과했다. 철원군청 세무과(과장 김영보)은 “자동차세는 철원군세의 17%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이륜차랑,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이며, 연간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1년간 세액이 한번에 과세된다. 또한, 금년 1월에 자동차세 1년간 세액을 미리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6월 30일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므로 계좌잔액을 미리 확인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관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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