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군, 여권 분실신고와 동시에 기존 분실여권 효력 상실된다

기사입력 2017.06.24 05: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img!!지난 6. 22일부터「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으로, 분실여권의 효력상실시점이 “재발급 신청시”에서 “분실 신고시”로 여권 분실신고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또한, 여권분실 신고시 여권의 완전 무효화 또는 효력 일시정지 중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 부터는 여권 분실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완전 무효화(효력 일시정지 제도 폐지)되어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추후 분실여권을 되찾을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의 완전 무효화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만 효력이 정지되며, 되찾을 경우 회수신고를 통해 여권의 효력을 회복되었으나 제도변경으로 분실여권 회수신고(효력 회복)제도가 폐지 된다. 민원봉사과장(과장 전명희)은 “금번 여권법 개정에 따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