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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하반기 악취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특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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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하반기 악취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특별 지도점검 실시

~@img!!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영업자 3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6~10월)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축산(돈사)시설에 대하여 특별 점검과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연 3회 이상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시설로 신고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정고시 협의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법적 강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축산 농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시 하천변에 위치한 사업장의 퇴비와 폐수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의 축사 및 퇴비장 등의 비정상 운영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가축 분뇨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축분 관리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계도하여 사육 농가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철원군은 2017년 5월까지 66개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법 조치 3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7건을 조치했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 생활 피해와 환경오염 행위인 축분 불법 투기 및 부적정 운영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사법 조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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