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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 마세요!

기사입력 2017.06.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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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보, 불법구조변경 방지, 배출가스를 비롯한 제동장치 등 자동차구조·장치 전반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동차 도로운행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예방하고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자동차정기검사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검사기간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안내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만일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차량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최저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가산된다.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되거나 검사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일정기간 사용하면 기능저하에 의한 안전결함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발생하므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의무를 이행하여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 있는 제동·조향·주행 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동차 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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