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기사입력 2017.07.14 14:0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img!!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주택(아파트 제외)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및 수량에 대한 정보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으며,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 이에 철원소방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철원지회 방문과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관련내용 및 중요성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