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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기사입력 2017.07.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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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이 이번달부터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8일부터 음식점과 숙박업 등 19종의 시설물은 재난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 재산상 손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관광)숙박업,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의무가입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안전건설과(☎033-450-5494)로 문의하면 된다.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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