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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산세 23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7.08.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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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5,748건에 23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6%인 3,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토지분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등기상 및 실제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자는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 및 세무과를 찾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나 위택스 홈페이(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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