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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등에 대한 일제 사실 조사

기사입력 2017.08.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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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9월29일까지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등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구제’는 동송읍에서 40여년간 주민번호 없이 생활한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상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이후 본인(가족)의 신고 및 신청이 없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주민은 아직까지도 건강보험 ‧ 연금 등 제약과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철원군은 사실 조사를 실시해 구제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민원부서 및 군청 민원봉사과(450-5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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