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군, 자동차세를 연납 10% 세액 감면 혜택

기사입력 2018.01.02 21:0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img!!철원군은 2018년 연납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1월 1일 기준으로 철원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 부과하여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누어 1월~6월까지는 6월에, 7월~12월까지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납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1월에 미리 선납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이전 및 폐차할 경우에는 연납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연납이 인정되어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으며, 추후 할인금액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연납신고납부는 2월부터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월 말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당부했다. ※ 문의(세무과 부과부서 ☎450-5287, 4969)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