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7℃
  • 맑음28.2℃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3℃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7.3℃
  • 맑음27.3℃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8.0℃
  • 맑음27.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8.1℃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7.3℃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8.5℃
  • 맑음28.5℃
철원군, 자동차세를 연납 10% 세액 감면 혜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자동차세를 연납 10% 세액 감면 혜택

~@img!!철원군은 2018년 연납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1월 1일 기준으로 철원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 부과하여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누어 1월~6월까지는 6월에, 7월~12월까지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납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1월에 미리 선납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이전 및 폐차할 경우에는 연납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연납이 인정되어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으며, 추후 할인금액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연납신고납부는 2월부터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월 말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당부했다. ※ 문의(세무과 부과부서 ☎450-5287, 496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