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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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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2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접수

~@img!!철원군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철원군은 2월 14일까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그에 따르는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수리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장비의 교체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철원군은 2016년부터 지난 2년 동안 총 16억의 예산으로 203개의 사업장을 지원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3번째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철원군의 더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가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 기타 문의사항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450-5356, 4980)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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