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9.2℃
  • 구름조금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0.5℃
  • 흐림원주20.0℃
  • 박무울릉도14.7℃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8℃
  • 흐림울진14.4℃
  • 비청주19.5℃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7℃
  • 흐림상주14.1℃
  • 비포항15.1℃
  • 흐림군산19.3℃
  • 비대구14.4℃
  • 흐림전주20.6℃
  • 비울산13.8℃
  • 비창원14.6℃
  • 비광주16.2℃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3℃
  • 비목포17.0℃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9.8℃
  • 흐림18.3℃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8.7℃
  • 흐림양평19.8℃
  • 흐림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18.0℃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20.4℃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5.7℃
  • 흐림18.2℃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7℃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1℃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흐림14.6℃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img!!철원군은 다음달 8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4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61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했다. 2018년에는 3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102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해 작성하면 된다. ※ 기타 문의사항 환경자원사업소 생활환경부서(☎033-450-5335)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