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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절대 금지 당부

기사입력 2018.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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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 이어지면서 철원군 관내 들불화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의 절대 금지를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절대 금지, 화재 오인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최근 농사철이 다가오며 철원군 지역 특성상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철원소방서는 이러한 화재 오인 출동으로 인하여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에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하여 실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철원소방서에서는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을 부득이 해야 할 경우 마을 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서 및 읍·면사무소로 사전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철원군을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우리의 소중한 재산도 함께 소각됩니다.』 <철원소방서>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에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인근 건물이나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큰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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