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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실시

기사입력 2018.03.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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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 ■ 사 업 명 : 2018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7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특례에 따라 2017년도 대상자(2016년도 혼인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가능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 1차) 2018. 4. 1 ~ 5. 31 (6.30일한 지원금 지원) 2차) 2018. 9. 1 ~ 10. 30 (12.10일한 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부 및 동일주소지내 거주하 는 직계비속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통장사본(아내명의) ※ 문의 :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218) 철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1) 김화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3) 갈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623) 동송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624) 서면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875) 근남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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