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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및 신청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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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및 신청 제한 완화

4월 20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당초 제외된 인삼 신청 가능

~@img!!철원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을 4월까지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철원군에서는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올해 630ha의 논에 벼대신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당초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하고 있었으나 4월 20일까지 신청접수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당초 제외된 인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청 대상농지도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논 또는 변동직불금 제외농지도 경작확인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재배작물별로 1㏊당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사료용벼 등 조사료는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콩·녹두·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을 지급한며.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품목은 대량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지난해 타작물 재배로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에서 올해도 신청한 경우에는 작년 재배한 농지는 올해 지원기준의 50%를 감액해 지급 하게 되어, 50%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비로 추가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에 군비 확보시 50% 부족분 추가 지원 예정) 지원금은 향후 관련기관의 현지확인 등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중 각 농가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20일까지 읍·면 산업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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